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.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1년 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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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청년희망적금
- 종류 - 자유적금
- 가입기간 - 최대 24개월 (만기 2년)
- 월 최대 50만원
- 가입대상 -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
- 가입요건 - 국세청에 등록된 2020년, 2021년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
-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 등 소득없는 재학생은 가입불가
- 일반군인 가입불가
- 직업군인 가입가능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불가
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
가입희망자는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2022년 2월 21일 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실시합니다.
- 2월 21일 - 91년, 96년, 01년생
- 2월 22일 - 87년, 92년, 97년, 02년생
- 2월 23일 - 88년, 93년, 98년, 03년생
- 2월 24일 - 89년, 94년, 99년생
- 2월 25일 - 90년, 95년, 00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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